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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운전자 구속기소

정기형 입력 : 2026.05.08 09:14
조회수 : 46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진주 CU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살해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송치한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했으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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