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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위반 뒤 사망'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잇따라

이민재 입력 : 2026.05.07 08:58
조회수 : 116
<앵커>
경남 하동에서 사위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던 7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지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KNN의 지적에 곳곳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다 결국 숨진 70대 A씨의 집입니다.

불이 나 잿더미가 된 집 안에서 뒤늦게 수첩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사위 B씨가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두렵고 괴로웠다는 내용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숨진 A씨 아들/"어머니가 말씀은 않으셨는데,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처를 그때그때 못하셨고..."

법원에서 어렵게 40미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사위의 비닐하우스가 장모의 집과 불과 50미터 거리 사위는 접근금지명령을 수시로 어겼고 결국 장모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만큼 노인학대 신고도 덩달아 매년 증가 추세지만 법원명령마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때문에 고령의 여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박재경/진주여성민우회 대표/"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사전적 격리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라든지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노인학대·가정폭력 처벌 관련법은 수 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사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 감사과에 부실대응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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