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
이태훈
입력 : 2026.05.08 09:14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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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미 핵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형 구형>
네 2년전 저희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최근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이 부산 해군작전사에 정박 중인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항공모함 등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만 무려 170여장, 동영상은 22개로 총 용량은 12기가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제로, 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업체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밀리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 촬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야 간첩법이 개정되면서 혐의 적용 대상이 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이번 사건은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군사기지법 위반과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애초 A씨 등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지난 1월 모두 석방됐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부산 해군작전사 등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 법 개정안 발의>
네, 최근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 등 공놀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학교에서 운동회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시끄럽다며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한 112 신고가 무려 350여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는데요.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로 실제로 순찰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소음 민원이 우려되면서 운동회를 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SNS에는 학생들이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은 왜 아이들이 사과를 하냐며 씁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보육이나 교육, 놀이 활동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 진동 관리법' 상의 소음과 '경범죄 처벌법' 상의 인근 소란 등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앵커>
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가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생 문제가 심한 요즘, 아이들의 소리마저 소음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미 핵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형 구형>
네 2년전 저희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최근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이 부산 해군작전사에 정박 중인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항공모함 등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만 무려 170여장, 동영상은 22개로 총 용량은 12기가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제로, 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업체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밀리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 촬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야 간첩법이 개정되면서 혐의 적용 대상이 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이번 사건은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군사기지법 위반과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애초 A씨 등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지난 1월 모두 석방됐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부산 해군작전사 등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 법 개정안 발의>
네, 최근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 등 공놀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학교에서 운동회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시끄럽다며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한 112 신고가 무려 350여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는데요.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로 실제로 순찰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소음 민원이 우려되면서 운동회를 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SNS에는 학생들이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은 왜 아이들이 사과를 하냐며 씁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보육이나 교육, 놀이 활동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 진동 관리법' 상의 소음과 '경범죄 처벌법' 상의 인근 소란 등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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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가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생 문제가 심한 요즘, 아이들의 소리마저 소음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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