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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중임용 논란' 파견교장 자격 취소 집행정지

박명선 입력 : 2026.04.24 18:00
조회수 : 29

창원지법 행정1부는 경남도교육청이 서울 교사 출신인 경남 A 고교 파견 교장의 자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학교 법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자격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도 교육청은 해당 교장이 서울과 경남 법인에 이중 임용된 상태여서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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