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법원, 수영만 요트업체 영업정지 집행정지 기각

하영광 입력 : 2026.04.24 17:59
조회수 : 39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트업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1-3부는 부산시의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면 오히려 공공복리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생긴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