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영만 요트업체 영업정지 집행정지 기각
하영광
입력 : 2026.04.24 17:59
조회수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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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트업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1-3부는 부산시의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면 오히려 공공복리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생긴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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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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