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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리원전 온배수 소송 2심에서 배상액 감액

이태훈 입력 : 2026.04.24 08:44
조회수 : 110

부산고법은 어민 47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684억원보다 줄어든 507억으로 조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민 측이 제출한 전남대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 피해 산정 자체는 타당하지만, 보고서 일부 하자에 관한 한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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