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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물연대 차로 친 40대 비조합원 영장..살인 혐의 적용

김수윤 입력 : 2026.04.22 10:23
조회수 : 138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1명을 숨지게하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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