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진공, 대미투자 위탁기관 법적 근거 확보
최한솔
입력 : 2026.03.16 17:35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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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대미 투자 관련 업무 수행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되면서 해양산업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대미 투자 업무 관련 위탁기관으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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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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