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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 허용 법안 상임위 통과

정기형 입력 : 2026.03.15 17:35
조회수 : 40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기업 투자에 제약이 있었던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를 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주요 지역의
부지 확보 방식이 유연해져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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