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공항 개발 호재 미끼로 부동산 사기...70대 징역형
김상진
입력 : 2026.02.09 07:44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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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곳임을 알면서도 6천 규모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가덕도에 땅을 소유한 B씨를 상대로 투자금 8천여 만원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곳임을 알면서도 6천 규모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가덕도에 땅을 소유한 B씨를 상대로 투자금 8천여 만원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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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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