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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시공사 설계변경 요청 묵살한 감리단장 송치

최한솔 입력 : 2026.01.05 16:29
조회수 : 170
부산 금정경찰서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을 요청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로
부산의 한 감리업체 단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단장은 지난 2024년 8월 착공한
부산 기장군 '대변-죽성'교차로
공사에서 시공사가 안전 보강을
이유로 요청한 설계변경안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감리업체는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 첨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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