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사 등 35명 불구속 송치
최혁규
입력 : 2025.11.06 17:48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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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50대 A씨 등 의사와 이를 투약한 환자 등 35명을 불구속송치했습니다.
A씨 등 의사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2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을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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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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