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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인물포커스] - 김현철 경남도의원

강유경 입력 : 2025.10.23 08:45
조회수 : 445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바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제도인데요. 유독 경남에서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현철 경남도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우선 여성 농업인을 위한 '경남 여성인 바우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시행에 어떤 게 문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서 건강이나 문화 복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늘 농사일에 매여 있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잠시라도 본인의 건강을 챙기고,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이 제도가 취지에 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원 대상을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 지역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땀을 흘려 일을 하지만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보다 행정구역 기준만 보고 지원을 결정하다 보니까 정작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잡혀야 하고, 이 제도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살리는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또 궁금한 게 경남뿐 아니라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이렇게 읍*면만 되고 동은 안 되는 건가요?

A.
예. 전국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마다 시행 지침과 또 운영 기준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고요. 우선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에서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또 주소지 행정구역, 즉 읍*면*동으로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청주시,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지금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는 법령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해석해 행정구역보다 실제 영농 여부를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법적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해석과 운영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이런 문제를 경남 안에서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가요?

A.
이것은 행정적으로 결코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도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경상남도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지침 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 개정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도의 의지와 정책 판단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조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조만간 시야를 넓히고 현실을 반영한다면 행정구역에 갇힌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장을 살피는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 외에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경남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A.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우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과 또한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인당 최대 22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건강 지원 정책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창원을 비롯한 6개 지역의 여성 농업인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센터는 여성 농업인의 보육 지원, 방과 후 학습 지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담당하며 농촌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여성 농업인 바우처 외에도 그동안 경남도정을 견제하고, 또 여성 농업인, 도민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집중하고 있는 해안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재난의 이면에 가려진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문제들입니다. 남강댐 방류 사천만과 남해 해역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 오염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어업 기반과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위협받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과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한 실태 파악, 그리고 해양 폐기물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늘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이 바우처가 크지 않은 금액이겠지만 이게 모두 모이면 여성 농업인 전체에게는 큰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많이 시행됐으면 앞으로 시행 견제하시는 정책들 저희가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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