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 대표에 가족 채용 청탁한 공무원 선고유예
최혁규
입력 : 2025.07.16 07:44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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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기업 대표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한 A씨는 2020년 9월 부산의 한 구청 옥상에서 스타트업 대표에게 자녀와 배우자의
취업을 청탁했고, 해당 업체는 향후 사업에 편의를 얻기 위해 A씨 가족을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한 A씨는 2020년 9월 부산의 한 구청 옥상에서 스타트업 대표에게 자녀와 배우자의
취업을 청탁했고, 해당 업체는 향후 사업에 편의를 얻기 위해 A씨 가족을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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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chg@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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