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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며느리..징역 7년

황보람 입력 : 2025.07.16 07:43
조회수 : 222
부산지법 형사6부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로 다툰 뒤, 60대 시어머니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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