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신고하고 북한 오간 인니 선장 집유
김상진
입력 : 2025.06.30 07:43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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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한국 정부 허가없이 북한에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선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남외항에서 1500톤급 화물선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육류를 팔기위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남외항에서 1500톤급 화물선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육류를 팔기위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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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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