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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제 교제 살인'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황보람 입력 : 2025.06.27 10:44
조회수 : 71

부산고법 형사1부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오피스텔에서 4시간 가량을 기다린 뒤, B 씨가 배달을 받으려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해,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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