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풋살장 중학생 사망' 지자체 5억 원 배상
이민재
입력 : 2025.05.19 10:16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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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중학생 A군은 지난 2019년 7월 부산 반여동의 한 풋살장에서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해운대구는 선고 결과를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학생 A군은 지난 2019년 7월 부산 반여동의 한 풋살장에서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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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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