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판매한 20대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4.28 11:12
조회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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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3천여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3천여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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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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