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웅동지구 시행자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주우진
입력 : 2024.12.07 20:55
조회수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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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걸었던 창원시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장을 낸데 이어 어제(6)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1심을 앞두고 창원시가 신청해 인용된 집행정지가 오늘(7)자로 끝나면 내일부터는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되는 상황으로,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가는 만큼 지위가 더 유지될 필요가 있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을 앞두고 창원시가 신청해 인용된 집행정지가 오늘(7)자로 끝나면 내일부터는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되는 상황으로,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가는 만큼 지위가 더 유지될 필요가 있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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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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