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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취재수첩] CCTV 열람에 수백*수천만원 요구, 법 바뀌어야

정기형 입력 : 2024.11.01 07:41
조회수 : 675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희 KNN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CCTV 영상 처리 비용 문제 가져오셨네요.

한 초등학교 휴대전화 분실건을 계기로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부모가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는 CCTV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안내받은 것인데요.

지난 16일 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수업 교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뒤 깜빡하고 휴대전화를 놓고 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찾고 싶어서 학부모가 학교에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죠.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비용을 내야한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한데요.

1분에 만 원, 전체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학부모는 단지 휴대전화를 찾고 싶을 뿐이라 했더니, 학교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답니다.

학교로부터 다른 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대응을 안내받았다는 예기로 비교육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학교측은 경찰신고를 안내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찾고 싶을 뿐인데 엄청난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에 학부모가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학교와 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 설명한다고요.}

네. 학교와 부산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선을 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따른다는 것인데, 교육청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모자이크를 말했다고 (합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 휴대전화 분실 사례처럼 일종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도가 훨씬 심한 학교 폭력이나 어린이집 학대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은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수백, 수천만원이 필요하다보니 피해 사실을 알고도 열람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학교들 뿐 아니라 전국 여러 기관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분에 만원이라는 비용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과 방법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달로 모자이크가 쉬어지면서 훨씬 적낮은 가격에도 처리 가능한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의 몇몇 구청은 자체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추가적인 논쟁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모자이크를 하기로 결정을 해도 비용은 민원인이 내지만, 영상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해당 기관의 CCTV 담당자가 고른다죠.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은 믿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데, 별도의 보안 장치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안서약서가 전부입니다.

영상 처리 업체 선정에 별다른 자격요건은 없는데요.

규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요청자가 비용을 내야한다는 내용만 있지 자격 기준이나 선정방식 같은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법적 제제 조치도 없다보니 기관별로 천차만별 제멋대로 CCTV 처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세세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업체가 보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연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자격요건도 정하고 해야겠죠."}

CCTV 정보공개 건수가 5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지자 법률 개정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CCTV 모자이크 비용 등의 실비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일부 감면하자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서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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