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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 공사현장 추락사, 건설사 대표 등 기소

최한솔 입력 : 2024.06.19 10:38
조회수 : 459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 A 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B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창원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20 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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