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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컨테이너 야적, 여전한 버티기에 주민들 분통

최한솔 입력 : 2024.06.04 19:56
조회수 : 866
<앵커>
경남 진해의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일대에 운영중인 불법 컨테이너 야적장 문제를 올해 초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뒤 관련 기관의 경찰고발과 벌금명령에도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 진해의 부산항 신항 북측 배후단지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1월 이곳 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이 모두 불법임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코로나19로 물류대란을 겪던 2년 동안만 임시 승인을 해줬지만,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주들이 벌금을 물더라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업주/"컨테이너 하나당 1억씩, 2억씩, 3억씩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물던지 중간 상인이 물던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문제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입니다.

매일같이 휘날리는 야적장 흙먼지로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컨테이너 트럭에 쓸려 나온 야적장 흙들이 도로를 뒤덮었고 일대는 하루 종일 뿌옇습니다.

바로 옆 세차장은 멀쩡히 영업을 해오다 야적장이 들어온 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남상진/세차장 주인/"손님들이 세차를 하고 물기를 닦고 다시 큰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다시 차를 덮어요. 뭐 미칠 지경이죠."}

인근 숙박업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근 숙박업소 주인/"손님들이 (차량)모래 그것 때문에 배상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창문도 못 열죠."}

창원시는 마땅히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창원시 관계자/"흙을 운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경자청은 경찰에 수차례 고발을 했지만 벌금 처벌 외 방법이 없다며 창원시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답답한 대처에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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