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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물놀이시설서 척추 골절, 오히려 소송 당해

최한솔 입력 : 2024.04.15
조회수 : 595
<앵커>
2년 전 경남의 한 공공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척추를 다친 이용객 소식을 전해 드린적 있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운영 업체가 거꾸로 소송을 거는 사이 해당 자치단체도 발을 빼면서 해결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여름 양산시가 위탁 운영했던 공공 물놀이 시설입니다.

당시 33개월 된 아이를 안고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40대 A 씨는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워터슬라이드 사고 피해자/"앉자마자 엉덩이를 안전요원이 밀어가지고 뒤로 조금 기울어지면서 슬라이드를 내려오게 됐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면서 수영장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풀장에 물이 채워져 있었지만 무게와 속력 탓에 바닥에 부딪히며 충격이 가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A 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운영업체로부터 되레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인데, A 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내려오면서 슬라이드 끝 부분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이유입니다.

{A 씨/워터슬라이드 사고 피해자"워터슬라이드가 빠른 속력 때문에 스릴감을 느끼는 물놀이 시설이라 해놓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워터슬라이드를 다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력을 줄일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를 안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란 설명입니다.

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했던 양산시는 관리 감독은 했지만 피해자와 외주 업체가 논의할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일단 저희는 감독 의무는 있긴한데 보험의 비율까지 저희가 맞춰주고 그거는 아예 권한이 없을텐데..."}

사고 당시 양산시는 긴급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는 보상 대신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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