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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첫 대법 판단

김민욱 입력 : 2023.12.28 19:35
조회수 : 680
<앵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가 무게 1.2톤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 4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심 판결인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산안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와 달리 별개의 사건으로 볼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첫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환영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대법원이) 이번에 한국제강의 원심을 사실상 인용하는 것을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필요성 있게 살아있는 법이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나온 판결은 모두 12건, 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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