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이태훈
입력 : 2023.12.07 19:26
조회수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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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K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6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6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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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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