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이태훈
입력 : 2023.12.07 19:26
조회수 : 267
0
0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K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6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6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캄보디아 강제송환...부산경남에서 50명 조사2026.01.23
-
지역 인재 안 뽑으려... HUG 쪼개기 채용 적발2026.01.23
-
글로컬대학 경성대 K-컬처 혁신 나섰다2026.01.23
-
겨울진객 독수리 두고 고성VS김해 이색 경쟁2026.01.22
-
주불은 잡았지만...여전한 재발화 우려2026.01.22
-
한파가 만든 겨울 보물, '밀양 한천' 생산 한창2026.01.22
-
크루즈 관광객 급증에 부산항 수속 인력 비상2026.01.22
-
강경대응 지시했지만, 일선 구청은 '나몰라라'2026.01.21
-
부산시 대형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왜 적게 내나?2026.01.21
-
대통령, 행정통합 재강조... 재정 부담은 변수2026.01.2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