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이태훈
입력 : 2023.12.07 19:26
조회수 : 297
0
0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K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6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6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세계가 주목한 부산…세계 '톱10' 관광지2026.10.20
-
'치워도 또'…길고양이 배설물에 이사까지2026.10.20
-
유심칩에 막힌 배관…보이스피싱 중계 일당 '덜미'2026.10.20
-
바다 메우는 가덕신공항...국책기관 침하 검증 '0번'2026.10.20
-
[단독] 이 날만 기다렸는데...수학여행 돌연 '취소'2026.10.19
-
단풍 든 지리산…들뜬 산행 '사고 조심'2026.10.19
-
바다로 쏟아지는 마약…해경 검거는 '0.5%'2026.10.19
-
본사 빠진 '부산 제2허브'…눈가림 논란2026.10.19
-
흑상어 '부캉이' 등장 한 달…154만 명 방문2026.10.18
-
부산 명물 '부캉이'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 없어2026.10.1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