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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물 17채 임대업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은?

김민욱 입력 : 2023.11.20
조회수 : 1267
<앵커>
건물 17채, 180여실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임대업자를 경찰에 고소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김해에 사는 30대 A 씨는 지난해 7월 다가구주택을 전세 2억 2천만원에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17일, 집주인인 임대업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 씨는 무엇보다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두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A 씨/"가입(계약)할 때 어쩐지 집주인이 보증보험 관련해 꺼렸어요. 그때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이 집주인이 건물이 열 몇 채가 있고 몇 년 동안 아무 이상도 없었다."}

게다가 A 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실제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이 아닌 1억9천 9백만원으로 계약서를 한장 더 쓰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는 건물에 6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고 전세 보증 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불안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심시켰다고 말합니다.

{A 씨/"잠도 안 오고 저는 미래형 피해자이거든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반 남아서...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김해시에 따르면 A씨와 거래한 임대업자 등 3명이 소유한 김해 다가구주택은 17개 건물에 모두 184실입니다.

이 가운데 건물 두 곳에는 경매가 진행된다는 공고까지 붙었습니다.

세입자 60여명은 임대업자 B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업자 B 씨는 계좌가 정지돼 전세보증금 반환은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업자의 임대업 포기 선언에 전세 세입자들은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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