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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제 25화 역전세 반환대출 한시적 규제 완화

박종준 입력 : 2023.09.05 10:10
조회수 : 496
<앵커>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는데요

이를 위해 7월말부터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1년간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 경제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정부가 커지고 있는 역전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대출규제의 대상은 기존 전세보증금과 새로 계약하는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 목적인 대출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적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DSR 대신 DTI를 적용받는 데다 비율 또한 60%로 높아지게 되는 만큼 대출 여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대출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는 방식인데요.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의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DTI는 다른 대출의 이자만 포함이 되므로 DSR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DSR 40%와 DTI 60%의 대출 한도를 보면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75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인데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가율이나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서 집주인들의 가계부채가 더욱 더 늘어나서 감당 못 할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대출완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도 역전세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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