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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년 구형에 20년 선고, 피해자는 눈물 호소

이민재 입력 : 2023.06.12 18:03
조회수 : 1503
<앵커>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1심에선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지 8개월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건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과 성폭력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피해자/"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인데, 저랑 나이 네살밖에 차이 안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지켜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남언호/담당 변호사/"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씨 구치소 동료/"구형이 35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A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신상공개는 또 한번 미뤄지게 됩니다."

유튜버에 이어 서울의 한 구의원까지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추진'을 지시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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