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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가족 사망 '싼타페 참변', 급발진 항소 기각

최한솔 입력 : 2023.05.31
조회수 : 1685
<앵커>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상으론 어떠한 사고에서도 차량 급발진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차가 왜 이러지? 아이고..."}

그리고는 내리막길을 그대로 질주하다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외할아버지만 제외하고 일가족 4명이 숨진 일명, '부산 싼타페 사고'입니다.

이후 급발진을 놓고 유족과 제조사는 6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1심에서 제조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 측이 진행한 모의실험이 증거에서 빠지면서, 급발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년만에 오늘(31)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의 결정은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건데, 유족측이 요구하는 모의실험 증거는 이번에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싼타페 사고의 항소심마저 기각되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입증 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소비자는) 자동차의 급발진을 입증할 방법이 없죠. 급발진이 의심되는 그런 사안일 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자동차 회사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 요구가 다시 커지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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