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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공서 소란 1*2심 무죄, 대법원은 유죄

정기형 입력 : 2023.03.30
조회수 : 1181
<앵커>
일선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성 민원인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기형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0대 남성이 욕설을 하며 공무원에게 달려듭니다.

팩스가 흐릿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마구 때립니다.

{"나와, 나와! 이 000아!"}

폭행과 폭언에 성희롱까지 공무원 상대 위법 행위는 한해 5만건이 넘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대비해 촬영 장비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촬영장비 같은 대응 수단을 늘려가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법정에서 공무의 범위가 좁게 해석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최근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60대 A 씨, 나가달라는 통영시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나가달라는 요청은 민원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1,2심을 뒤집었습니다.

{안은지/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가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집무 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에서 A 씨는 징역형의 엄벌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공무원을 협박한 민원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악성 민원인을 강력히 처벌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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