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남도, 청년농에 ‘임대 후 분양’ 방식 농지 공급…내년 밀양서 첫 시행
박동현
입력 : 2025.11.27 16:43
조회수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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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뒤 소유권 이전…국비 89억 투입해 10ha 규모 조성
청년농 정착 지원·고령농 농지 처분 문제 해소 기대
경남도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에 반영하고, 사업비 89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밀양시 초동면 일대 10ha 규모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뒤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10~30년간 장기 임대합니다.
임차 기간 임대료를 납부하며 농사를 짓고, 이후 농지대금을 상환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농지은행의 ‘선임대 후 매도’ 방식과 유사하지만, 지자체가 일정 구역을 집단화해 우량 농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과 함께,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 처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 지역에 청년농이 모여 농업 정보를 공유하고 농기계·장비 공동 활용이 가능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농지 매입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청년농 분양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청년농에게 가장 큰 장애물인 농지 문제를 지자체 주도형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의 지역 정착과 창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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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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