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몬 일당 실형
이태훈
입력 : 2026.04.21 08:36
조회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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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인을 폭행하고 되레 피해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한 뒤 B씨와 공모해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해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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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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