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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심 150만 원 선고

이태훈 입력 : 2026.03.27 07:46
조회수 : 99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부산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올리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장 부원장의 피선거권은 5년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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