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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도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위반 고발

정기형 입력 : 2026.03.23 07:40
조회수 : 77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의정보고서 1천 8백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 A씨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터넷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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