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고래고기 밀수 방조 재일교포 벌금 5백만원
김동환
입력 : 2025.03.31 10:30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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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한 일당들의 범행을 방조한 재일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8개월 동안 돈을 받고 일본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밀수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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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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