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 투자사기로 6억원 챙긴 일당에 징역형
김상진
입력 : 2025.03.30 17:52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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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우량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우량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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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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