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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브리핑>연말정산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노경민 입력 : 2024.11.21 10:28
조회수 : 59
<앵커>
찬 바람이 스며드는 계절, 한 해를 정리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을 잘하는 방법과 또 올해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은혜 경제 전문 리포터 전해 주시죠.

<리포트>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인데요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시려면 지금쯤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근엔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과금과 보험료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니 납부액에서 빼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라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기준도 폐지됐습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는데요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의 상한선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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