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시, 웅동1지구 관련 항소 여부 22일까지 결정
길재섭
입력 : 2024.11.19 18:51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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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패소한 창원시가 항소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오늘(19)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며, 경남도의회가 마련하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4자 회담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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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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