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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에 스토킹한 40대 집행유예

조진욱 입력 : 2024.03.03 19:53
조회수 : 299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연인의 이별 통보에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1천 1백여 차례의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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