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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성산업 집단 간중독, 중대재해 1년 구형

김민욱 입력 : 2023.09.13 20:51
조회수 : 2418
<앵커>
지난해 2월 창원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집단 간중독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기소 사건이었는데요.

노동계는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노동자 16명이 집단 간중독에 걸렸습니다.

간수치는 기준치의 최대 30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업체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독성을 감춘 세척제가 공급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두성산업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상재/변호사(두성산업 법률대리인)/"'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이행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13명의 간 중독 사례가 발생한 김해 자동자부품업체 대흥알앤티,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태형/변호사(대흥알앤티 재해자 법률대리인)/"(화학물질이라는) 엄중히 다뤄져야 하는 물질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인 만큼 재판부에서 구형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척제 성분 표기를 허위 작성해 두 회사에 공급한 유성케미칼 대표와 법인에는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10번째 공판 만에 나온 검찰 구형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검찰 스스로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다,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환기 장치가 부실했다' 인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 1년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처벌 안 하겠다라는 의지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로 주목받는 이번 사건의 선고는 오는 11월 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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