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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차인 확인도 없이 보증", HUG 보증 부실

최한솔 입력 : 2023.09.06 20:55
조회수 : 2703

<앵커>
여러 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180억원 대의 전세사기가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 보증보험 제도 자체에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서 오피스텔 7채를 임대한 뒤 최근 자취를 감춘 임대사업자,

잠정 피해금액은 최소 180억 원대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도장과 사인을 위조한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했는데 뒤늦게 허그가 이 사실을 알고 보증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임대사기 피해자/"(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일방적으로 허그로부터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다들 임대인께 연락을 취했으나 그날부터 임대인이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허그가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문의로 조사가 들어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들은 허그의 허술한 보증보험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임대사기 피해자/"(보증보험 가입 때) 삼자 확인이라도 하셔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증서를 발행해줬다면 보증서 발해 자체가 안 되는 건물에 입주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는 임차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허그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임차인등에게 재차 확인할 경우 보증보험 심사기간이 길어져 현행 제도상 임차인 확인과정이 생략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보증보험 제도에도 구멍이 뚫렸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균/변호사(전세사기 부산지역 시민대책위)/"올해 하반기에 전세사기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와 HUG가 사전예방조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허위 보증 사례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보증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해보입니다.

일부 세입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잠적한 임대인의 행방을 쫓는 한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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