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음주운전 재범 시 차량 몰수…재판·집행유예 중에도 적용

박동현 입력 : 2025.12.23 15:54
조회수 : 435
음주운전 재범 시 차량 몰수…재판·집행유예 중에도 적용
자료: 연합뉴스

재판·집행유예·누범 기간 재범하면 압수 대상
고농도·상습 음주운전까지 몰수 범위 확대
재범률 정체에 처벌 수위 전면 강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누범 기간에 재범할 경우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도 압수·몰수가 가능합니다.

앞서 검·경은 2023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를 적용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349대가 몰수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이번 대책 강화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11만7천여 명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40%대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도로 위험성이 큰 경우나 동종 누범 등에 대해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입증해 법원에 엄정한 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