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전담 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여야 극렬 대치
손예지
입력 : 2025.12.22 15:16
조회수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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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민주당, 입맛대로 판사 골라 사법부 장악하려 해”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는 사법부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원장은 의결된 판사를 보임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법안명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고,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내란·외환 사범의 사면·복권 제외 조항과 구속 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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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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