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해킹 보안 소홀 기업 ‘일벌백계’”…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추진
손예지
입력 : 2025.12.12 14:45
조회수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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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 지연 신고 과태료 3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
재발 방지책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업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킹 인지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 발생 기업에 이용자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피해 이용자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알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해킹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 관련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와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격자 관점에서 진행하는 불시 사이버 보안 점검 대상을 현재 통신 3사에서 플랫폼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위협 공유 체계(AI-ISAC) 구축과 이상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킹 조짐을 예보하는 ‘AI 사이버 쉴드 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합니다.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직권 현장 조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KT 서버 해킹과 관련해, 2024년에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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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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