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정부, AI 생성물 표시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대응 방안 마련
손예지
입력 : 2025.12.10 16:00
조회수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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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어려워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소비자가 AI 생성물을 실제 영상·사진과 혼동하지 않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확인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 AI로 생성한 전문가 추천 광고에 대한 위법성 기준도 명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자동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감시·적발 기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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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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