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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조 설립 길 열리나···경찰 노조 설립 가능 법안 발의

손예지 입력 : 2025.11.20 12:16
조회수 : 715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조 설립 길 열리나···경찰 노조 설립 가능 법안 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발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20일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경찰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노조법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 근무 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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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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