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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활동 반경 넓어지는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 중점관리대책 추진”

손예지 입력 : 2025.11.14 09:38
조회수 : 390
멧돼지 활동 반경 넓어지는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 중점관리대책 추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 멧돼지 ASF 감염 사례, 3개 시군에서 4천277건 발생
야생 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만원 지급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정부민원콜센터(110),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032-560-7141~7155) 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 멧돼지가 번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겨울을 맞아 중점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과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의 생존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멧돼지도 감염돼 폐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야생 멧돼지 ASF 감염 사례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한 뒤 현재까지 43개 시군에서 4천277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신규 지역의 확산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집중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부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된 포획 트랩을 기존 12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열화상 무인기로 멧돼지 위치를 확인 후 신속히 포획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남북 접경지역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인원을 24명 배치하고,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험지에는 탐지견 16마리를 투입합니다.

또한 인근 군부대와 협조해 군인들이 훈련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신고포상금(20만원)이 지급됩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접근 및 접촉을 하지 않고 발견 지점 주소와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정부민원콜센터(110),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032-560-7141~7155)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람에 의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수렵인 방역 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유전자(DNA) 분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현재 ‘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으로 지역을 나눠 관리하던 것을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3개 권역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 트랩과 열화상 무인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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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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