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정부 석유시장 특별점검
손예지
입력 : 2026.03.09 09:56
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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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 지정제’ 검토 속 공급 절벽 우려도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 가격 급등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 수준으로 상승했고, 국내 석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들께서 민생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석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 일주일 사이 휘발유 가격이 500원, 경유 가격이 700원 넘게 오른 사례를 언급하며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가격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전국 2천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사에는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 안정을 요청하고,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 기관에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석유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시차 없이 국내 석유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지난 5일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억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이른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기름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 통제로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민간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의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 물량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을 마련해 수급 위기가 악화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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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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