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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플랜B’ 가동…대법원 제동에도 15%로 버티며 무역법 총동원
박동현
입력 : 2026.02.23 15:22
조회수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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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로 ‘150일 시간 벌기’…15% 보편 관세 카드 먼저
301조·232조·338조까지 거론…국가별·품목별 ‘겹겹 관세’ 구상
소송 리스크·절차 부담…150일 안에 상시 체계 전환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5% 일률 관세를 꺼내 들며 우회로를 가동했고,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꺼낸 카드는 무역법 122조입니다.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별도 조사 없이 즉시 발동할 수 있어 ‘시간 벌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국가별 차등이 불가능한 보편 관세이고 적용 기간도 150일로 제한됩니다.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 여론과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행정부는 122조로 확보한 150일 동안 새 관세 체계를 다시 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핵심 축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꼽힙니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관세율 상한이 없으며 일몰 규정(4년)이 있어도 연장 가능해 ‘중장기 대체 관세’로 작동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불공정 관행 입증과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행정력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도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에 관세를 부과했고, 의약품·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232조 역시 조사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1930년대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언급됩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조사 의무나 기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실제 발동 사례는 없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과거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플랜B도 순탄치만은 않다는 전망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122조를 활용한 15% 관세부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무역적자가 122조가 말하는 크고 심각한 수준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결국 관건은 시간입니다.
122조가 허용한 150일 안에 301조·232조 절차를 병행해 ‘상시 관세 체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트럼프식 관세 드라이브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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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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